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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노691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가. 모두사실 부분에 대하여 모두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이 사건 합의서는 실물이 현출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

나. 무고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현출된 바 없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1238호(이하 ‘후행 민사소송’이라 한다)에 제출한 2016. 9. 28.자 합의서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과 다름을 이유로 2016. 9. 28.자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2016. 9. 28.자 합의서가 진정한 합의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라.

사기미수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101879호(이하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 판결은 편취판결이고 소 취하 합의에 반하는 판결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모두사실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판시 모두사실은 공소범죄사실이 아님이 공소장 기재 자체로 분명하고, 원심판결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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