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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노274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가져가려 한 의류수거함 속의 의류는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일 뿐,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의류수거함 속의 의류가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전제 아래 판단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절도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차에 부딪혀 다쳤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강도상해를 절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37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로 변경하고,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절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의 공소사실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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