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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14 2019고단14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C빌딩 4층에서, 2018. 10. 16.경부터 D(수사중)과 함께 ‘E’라는 상호로 피고인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환전 신고로 인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2018. 11. 12.경 ‘F’라는 상호로 B의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운영한 실업주이고, B은 위 ‘F’의 명의상 업주이자 종업원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로 심의 받은 ‘상어와바다’ 게임기 30대, ‘흑룡성’ 게임기 30대, ‘미스터알’ 게임기 10대, ‘미스터포’ 게임기 20대 등 총 90여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을 손님에게 지급하여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위 ‘F’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로 심의 받은 ‘상어와바다’ 게임기 30대, ‘흑룡성’ 게임기 30대, ‘미스터알’ 게임기 10대, ‘미스터포’ 게임기 20대 등 총 90여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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