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6 2019고단4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여수시 C, 2층에서 231.96㎡규모로 불사조 게임기 30대, 황금사자 게임기 30대, 그랑프리 게임기 30대 등을 설치한 후 2018. 1. 12.경부터 2018. 7. 9.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중순경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환전요구를 받는 경우 점수의 10%를 차감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장에서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들에게 게임장에서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제보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반대신문기회가 보장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