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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4 2019고단18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성인게임장에 미스터 알 게임기 30대, 마스타 게임기 30대, 히어로 게임기 30대 등 90여대 압수목록에 ‘히어로 3’ 30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위 게임장에 게임기 90대까지 들어간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게임장 운영이 아닌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인 점, 게임기 수량을 감축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6. 22.경까지 직원들을 통하여 그곳을 찾는 D,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스스로 게임상 점수를 교환하여 환전을 한 후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점수를 옮겨달라고 하는 경우 해당 손님들의 점수를 옮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끼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코인을 매매한 후 카운터 직원에게 말하면 직원이 장부에 기재된 코인을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이나 직원들이 환전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였고, 게임장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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