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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0 2016가합325
사업자지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원고는, 춘천시가 2016. 8. 19. F로 고시한 G사업 사업명칭(변경),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주체는 춘천시장이지 피고가 아니다.

설령 원고가 구하는 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춘천시장에게 미치지 않는다.

춘천시장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원고로서는 춘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소송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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