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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08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의 취업제한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의무기록(공판기록 제31 내지 64면)에 기재된 피고인의 증상,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의 원심 변호인도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판기록 제26면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2017년 여름에 동일한 장소에서 엘리베이터 승하차를 돕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비록 범행 당시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다가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하면서(각자 2 내지 4회 피해를 입었다)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신고를 하기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즉시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147면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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