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가합573474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이주희
피고
1. 주식회사 D
2. E
3. F
4.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남봉근
변론종결
2022. 5. 13.
판결선고
2022. 6. 10.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F는 1,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D, E, G는 피고 F와 공동하여 위 돈 중 8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5.부터 2022.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000만 원, 원고 C에게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5․부터 2022.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동영상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H에서,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영상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H에서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삭제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억 원, 원고 B, C에게 각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영상을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정에서 삭제하라.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H을,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H을 각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 E, F, G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영상(피고 E은 그중 가.항 제외)에,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영상(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에 각 출연하여 아래 가.항 내지 바.항 기재 발언(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거나 사.항 내지 아.항 기재 이미지(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를 게시함으로써(이 사건 발언 및 게시물 중 마.항 기재 발언만 피고 F 단독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는 피고 E, F, G가 함께 한 것이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가. 원고 B이 I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이 사건 대학원’이라고 한다) 재학 당시 빨간색 외제차를 운행하였다.
나. 원고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 약 6,000억 원이 유입되었다.
다. 이 사건 대학원의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은 오직 원고 B만을 위한 것이었고, 위 원고는 최하위 성적으로 유급되어야 함에도 가족들의 강력한 항의로 재학생 전원을 유급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구제되었으며, 이에 항의한 위 대학원 부학장 J은 해임된 반면, 위 원고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K은 L병원장이 되었다.
라. 원고 C이 M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재학 중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어머니 N이 위 학교를 찾아가 위 원고가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을 당한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놓았다.
마. 원고 A은 작품 내지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특정 여배우를 지원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를 대동하였다.
바. 원고들은 O중학교를 매개로 온 가족이 빨대를 꽂은 가족사기단이다.
사.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의 얼굴에 원고 B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썸네일 이미지를 별지 목록 제1의 다.항 기재 영상에 게시하였다.
아. 원고 C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썸네일 이미지를 별지 목록 제1의 라.항 기재 영상에 게시하였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1의 가.항 내지 마.항 기재 발언
(가) 관련 법리
출판물 또는 인터넷상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출판물이나 게시물의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출판물이나 게시물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출판물 또는 게시물에 실린 글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글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글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글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다가 글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 표현이 가지는 의미와 글의 주제 및 게재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777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발언으로 1의 가.항 내지 마.항 기재 사실을 적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를 밝히려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바, 피고들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원고들은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이 위 적시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갑7호증, 갑12호증, 을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적시사실은 부존재하여 허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1의 가.항 기재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 A과 5촌지간인 P이 포르쉐 차량을 구매하였다는 언론 보도와 이 사건 대학원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빨간색 외제차 사진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 B이 빨간색 외제차를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원고가 이 사건 대학원 출입 차량으로 외제차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1의 나.항 기재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 기사 이외에 사모펀드 운영에 원고 A이 개입되었다거나 중국 공산당 자금이 그 펀드에 유입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
3) 1의 다.항 기재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피고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나 인터넷 웹사이트 내지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 진행 경과 외에는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대학원의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은 원고 B이 응시한 시기뿐만 아니라 2011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사이에 계속 진행된 것으로서 위 원고만을 위한 전형으로 볼 수 없고, 재학생 전원을 유급시키지 않은 것이 학칙 등을 위반한 것도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해임된 교수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 1의 라.항 기재 사실의 존재에 관한 피고들의 소명자료는 없고, 원고 C이 이 사건 학교 재학 당시 피해자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을 신고하고, 가해학생들이 강제전학 조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5) 1의 마.항 기재 사실, 즉 원고 A이 특정 여배우를 지원하여 왔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 대동하였다는 발언과 관련하여서도, 위 발언을 한 피고 F는 위와 같은 적시사실이 존재하였음을 증명할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1의 바.항 기재 발언 및 이 사건 게시물
(가) 관련 법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1의 바.항 기재 발언에 관한 판단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지만, 원고 A의 동생, 모친, 처를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는 해당하고, 위 원고가 공적 존재로서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서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게시물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자녀들에 불과한 원고 B, C은 공적인 존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시물의 이미지에 제목 등을 보태어 보면, 각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피고들은 이 사건 발언 및 게시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A의 위자료
이 사건 영상의 제목, 이 사건 발언의 내용, 피고들이 가담한 정도와 사실 확인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이 사건 영상이 원고 A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F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만 원, 피고 회사, E, G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8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민법 제751조, 제760조에 따라 원고 A에게, 피고 F는 1,000만 원, 피고 회사, E, G는 피고 F와 공동하여 위 돈 중 8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영상 게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8.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2) 원고 B, C의 위자료
이 사건 영상의 제목, 이 사건 발언의 내용, 이 사건 게시물의 이미지, 피고들이 가담한 정도와 사실 확인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이 사건 영상이 위 원고들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B의 위자료는 3,000만 원, 원고 C의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민법 제751조, 제760조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000만 원, 원고 C에게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영상 게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8.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영상삭제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한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 등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발언 및 게시물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되었는바, 위 발언 및 게시물에 관한 피고들의 언론의 자유보다 원고들의 침해 정도가 훨씬 중하다. 그렇다면 민법 제764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동영상을 같은 항 기재 H에서,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영상을 같은 항 기재 H에서 각 삭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영상 중 위 발언 및 게시물을 제외한 부분은 독자적 가치가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승우
판사 김진호
판사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