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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7가합402627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120만 원, 피고 D은 47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E종교단체(이하 ‘E종교단체’라 한다)는 1962년경 F이 창설한 종교단체로서, 위 F을 재림 예수님으로, 원고 B를 영적 어머니로 믿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유월절 등의 절기를 준수하는 것 등을 교리로 하고 있다.

1985년경 F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 A을 총회장으로 하여 계속적인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1999년경 E종교단체에 입교하였다가 2008년경 무렵 제명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발언 및 행위를 하였다.

1) 2014. 5. 13.부터 2014. 6. 7.까지 47회에 걸쳐 별지1 ‘원고 A에 대한 모욕 발언 목록’ 기재와 같은 발언 2) 2014. 5. 14.부터 2014. 6. 7.까지 45회에 걸쳐 별지2 ‘원고 B에 대한 모욕 발언 목록’ 기재와 같은 발언 3) 2014. 2. 7.부터 2014. 8. 9.까지 29회에 걸쳐 별지3 ‘원고 B에 대한 모욕 행위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 4) 2014. 8. 27.부터 2014. 9. 26.까지 24회에 걸쳐 별지4 ‘원고 A에 대한 초상권 침해 행위 목록’ 기재와 같은 사진 게시 행위 5) 2014. 4. 11.부터 2014. 9. 26.까지 284회에 걸쳐 별지5 ‘원고 B에 대한 초상권 침해 행위 목록’ 기재와 같은 사진 게시 행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내지 21,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공동으로 별지1 내지 5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A에 대하여 71회에 걸쳐 모욕 발언 및 초상권 침해 행위를, 원고 B에 대하여 358회에 걸쳐 모욕 발언, 모욕 행위 및 초상권 침해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 1회당 100만 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모욕 발언 및 모욕 행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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