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할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포 천시 일동면에 있는 새생명 교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월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및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등, 우체국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이 대여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 되기 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처와 초등학생인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2005년 이후에는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