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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34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2: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밀린 임대료를 달라며 피해자에게 약 4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음식점에 있던 손님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이 못 들어오는 등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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