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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12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09:00경부터 11:5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들어가 육개장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등 총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음식대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왜 돈을 내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음식점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1명이 나가고,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값 영수증,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기재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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