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9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0:10경부터 10:45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자전거 타이어를 수리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작업할 게 많아 당장은 할 수 없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이 건물 사장이다.”라고 소리치고, 자전거를 빨리 수리해 달라며 자신이 가져 온 공기주입기를 휘둘러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5분간 동안 피해자의 자전거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공기주입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