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41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상인 산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점,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그 형질을 변경하여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원심에서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감경 받았으며,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의 “ 산지 관리법” 을 “ 산지 관리법 부칙 (2016. 12. 2.)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