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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7 2018고정8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충북 음성군 B 외 1 필지 상에 가족 묘지조성 허가를 받아 부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부지를 넘어 부지 공사를 하여 임야 452㎡를 산지 전용허가 없이 산지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부칙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잔디를 식재한 데 불과 하여 산지로서 원상회복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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