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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9 2018나206960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인수인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7. 5. 22. 피고와 피고 소유의 강원도 양양군 E 등 13필지 47,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4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6. 상기 부동산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의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지체없이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7. 매도인은 계약 후 매수인이 인허가(행정기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인허가 취득시까지 갖추어 준다.

8. 매수인은 계약기간 내에 인허가를 위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미제출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또는 귀책사유가 계약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7년 11월경 R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입안)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양양군청을 방문하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절차를 문의하였으나,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 11. 22.까지 양양군청 등 행정기관에 관광지 조성계획 등에 관한 인허가 신청을 하거나 이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약 7,600㎡(전체 면적 대비 약 16 ~ 17%, 아래 도면 중 음영 부분)는 하천구역이다.

강원도지사는 2013. 6. 28. 구 관광진흥법(2017. 11. 28. 법률 제1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광진흥법’이라 하고, 관련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제54조 제1, 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도면과 같은 내용의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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