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영화제작, 수입 및 배급, 비디오 제작 및 배급 등의 사업을 위하여 2012. 7. 25. 설립된 회사로 2014. 10. 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피고 A의 의뢰를 받고 영화더빙제작, 광고대행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 A의 폐업으로 그에 따른 용역대금 5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4. 6. 30. 영화 수입 및 배급, 비디오 제작, 배급, 유통 및 판매, 인터넷 콘텐츠 제작 및 배급 등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A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피고 A에 대한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전부승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피고 A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일 뿐만 아니라 피고 A의 채무 면탈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또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미지급 용역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