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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3고단4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496] 피고인은 2013. 5. 24.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에 있는 읍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스트로브 잣나무가 찍힌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며 "스토로브 잣나무 170주를 561만 원에 판매할 테니 계약금으로 160만 원을 보내 달라. 그러면 다음 달 3일까지 나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나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5.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로 16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013고단4641] 피고인은 2013. 3. 19. 16:00경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주)E 대표인 F으로부터 계약 체결 위임을 받은 G에게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H 소유인 스트로브 잣나무 400주를 매입한 후 (주)E에 한 주당 42,000원에 납품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나무를 매입한 후 다른 업체에 납품할 의도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나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161] 피고인은 2013. 3. 3.경 인터넷에서 조경수 판매업자인 피해자 I의 느티나무 판매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선입금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차로 지름이 15cm인 느티나무 20주, 2차로 지름이 15cm인 느티나무 26주를 1주당 18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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