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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7 2020고단4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칠자화 나무가 필요하니, 나무를 보내주면 바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경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장비 대금 등이 밀려 있어 운영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고, 2018. 11. 근무하였던 E의 임금 225만 원 및 F의 임금 85만 원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나무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칠자화 6년생 150주(1주당 1만 원)를, 2019. 12. 7. 시가 1,266만 원 상당의 소나무 7~8년생 633주(1주당 2만 원)를, 시가 200만 원 상당의 2019. 12. 8. 스트로브 잣나무 40주(1주당 5만원)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616만 원 상당의 나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수증, 확인증, 거래명세표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전자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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