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2. 24. 가석방되어 2008. 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전에 은행권에서 오래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 은행 대출담당 직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당신이 매입하려는 부산 중구 E 건물을 담보로 은행권으로부터 278억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이니 로비자금과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고, 자기 자본 없이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만으로 매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0.경 대출알선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7,5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2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F에게 “내가 금융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8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테니 소개비와 수수료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8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담보능력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함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담보가 없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