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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00:5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칠곡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적발 및 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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