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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0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컨테이너를 차량의 헤드 부분에 결합시키기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이었는바, 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화물 적재 업무의 일환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로 보아 이 사건 차량이 F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르고,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컨테이너 차량의 헤드 부분 운전석에 탑승해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차량 헤드와 컨테이너가 연결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상판대와 컨테이너 사이에서 상차작업을 진행하던 중 차량이 앞쪽으로 움직여 상판대와 컨테이너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졌고, 이어 차가 뒤쪽으로 움직여 차와 상판대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어 다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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