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1) 피고인이 범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에 비추어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이 범한 의무보험에 미가입 차량 운전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일부 법조문을 기재하지 않은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