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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23310
불문경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1. 제천시 B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2. 3. 1.부터 2016. 2. 29.까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6호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 전임자 휴직을 하였다가, 2016. 3. 1. 복직하여 C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원고는 (구) 전교조 D으로서,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및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명목으로 연가투쟁집회 1회(2015. 4. 24.), 시국선언 2회(2015. 10. 29., 2015. 12. 16.) 참석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하여 집단행위를 하였고, 2015. 10. 29. 11: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84번지 파이넨스 센터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개최, 참석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수사개시통보(2015. 11. 22.)가 된 사실이 있음. 나.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5. 9. 원고가 아래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양정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에 따라 견책 사유에 해당하나, 교육감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양정규칙 제4조에 따라 이를 감경하여 불문경고처분으로 의결하였다

(이하 아래의 연가투쟁집회를 ‘이 사건 연가투쟁’이라고 하고, 2차례에 걸쳐 개최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2차 시국선언’이라고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불문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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