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구합23242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1. 영천 B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6호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전임자 휴직을 하였다가, 2016. 3. 1. 복직하여 C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원고는 (구) 전교조 D으로서,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명목으로 연가투쟁집회 1회(2015. 4. 24.), 시국선언 2회(2015. 10. 29., 2015. 12. 16.) 참석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하여 집단 행위를 하였고, 또한 2015. 10. 29. 11: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84번지 파이넨스 센터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 개최, 참석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서울종로 경찰서에서 수사개시통보(2015. 11. 22.)가 된 사실이 있음. 나.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6조 제1항(집단 행위의 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견책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아래의 연가투쟁집회를 ‘이 사건 연가투쟁’, 2차례에 걸쳐 개최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교사시국선언을 ‘이 사건 제1, 2차 시국선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