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9.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57』 피고인은 2019. 4. 2. 21: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을 할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만 원 상당의 양주 1명 및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69』 피고인은 2019. 5. 23. 01:44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해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해서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반야월역까지 가도록 하여 택시요금 2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46』 피고인은 2019. 5. 29. 12: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310』 피고인은 2019. 5. 29. 21:4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