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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82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C와 2009. 7. 26.경 C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D 임야 18050m² 중 3338분의 992지분(992m²=300평, 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3. 27.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2009. 12. 19.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C는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12.경 E 및 F 등에게 본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이중매매에 따른 배임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피고인와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이중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2. 15.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부산동래경철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93쪽, 204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계약내용,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불기소 이유 통지서(2011형제27401호), 고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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