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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0 2018고단1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텔레비전인 IPTV의 채널 중 C 채널( 채널 명 ‘D’ )에서 다큐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4 층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인포 머 셜 광고를 하는 주식회사 G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 우리 회사에서 I 채널에서 송출하고 있는 ‘D ’에 인포 머 셜 광고방송을 송출하면, 일일 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또 한 2017. 3. 경에는 J, K, L IPTV에 ‘D ’를 출시하여 매출이 2~3 배까지 오를 수 있다.

1 시간 당 10 분씩 일일 24회 인포 머 셜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2억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D’ 채널에 광고 송출을 하더라도, 월 매출이 100만 원 내외에 불과 하여 일일 100만 원의 매출 발생이 불가능하였고, 2017. 3. 경 ‘D’ 채널이 다른 IPTV에 출시 될 계획이 없었으며, 약 4억 원 상당의 송출료가 미납되어 송출 대행사 M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방송 송출 중단 압박을 받아 오고 있어 ‘D '에서 정상적으로 피해 자가 의뢰한 인포 머 셜 광고방송을 송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3. 광고 송출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N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O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송출료 미납 내역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미납요금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주식회사 E 매출과세 내역 분석)

1. 광고방송 계약서, 입금 증

1. P 순 매출 표, 매출 표, D 매출 내역

1. 송출 중단 공문, 송출료 납부 독촉 공문

1. 거래처 원장, 미납요금 내역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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