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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477 | 지방 | 2015-09-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477 (2015. 9.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1.7.1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도로 건너편에 소재한 공장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5지1276/조심2017지08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7.15.OOO에게 지급하여 취득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1.8.19. 법률 제10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감면대상인 것으로 처분청에 취득세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7.1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지 아니하였고,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을 2014.10.13.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8.3. OOO까지의 토지 18,180㎡를 취득하여 위 부지상에 제조공장과 부속건축물 5개동(이하 “이 건 제1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공장등록을 완료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7.15. OOO로부터 이 건 제1공장의 도로 건너편에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1.8.29. 이 건 제1공장의 공장부지면적에 쟁점토지를 편입하는 공장 변경등록절차를 완료한 후 쟁점토지를 이 건 제1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야적공간으로 사용하였는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적용받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는 적접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공장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최초로 공장부지를 취득한 후 후발적으로 취득한 부지가 당초 공장의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용도로 실제 사용된다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다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후발적으로 취득하여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직접 신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판례 및 법리해석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존 공장의 부지와 일단의 토지로 만들어 기존 공장에서 생산된 생산품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안으로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내의 개설도로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어 공장용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와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없고 공장용 건축물의 경계 밖에 위치한 기존 공장의 야적장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원자재 야적 기능을 대신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유예기간 동안 건축을 위한 행위 없이 나대지 상태로 이용하였으며, 산업단지 내의 개설도로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어 이 건 토지는 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없고, 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계 밖에 위치한 기존 공장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까지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8.3. OOO까지의 토지 18,180㎡를 취득하여 위 부지상에 2010.10.8. 제조공장과 부속건축물 5개동을 신축하여 공장등록을 완료하였다.

(나) OOO로부터 이 건 제1공장의 도로 건너편에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 사장이 2011.8.30.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장증설 승인을 받아 이 건 제1공장의 공장부지면적에 쟁점토지를 편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의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건 제1공장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의 다짐공사 및 잡석포설공사를 하였고, 펜스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10.30.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이고, 이 건 제1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옮겨놓은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건 제1공장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토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상태의 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4.10.13.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은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7.1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지 아니하였고,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을 2014.10.13.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신축 또는 증축한 건축물을 산업용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이 건 제1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야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므로 쟁점토지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10.30.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은 2011.7.1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4.10.13.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도로 건너편에 소재한 이 건 제1공장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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