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8] 피고인 A는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주) ’라고 함) 는 2004. 경 대전 광역시 동구 H에서 장례, 웨딩, 칠 ㆍ 팔순, 돌 ㆍ 백일, 어학 연수, 크루즈 여행 등 서비스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1. 3. 9.부터 2014. 8. 6.까지 위 B( 주) 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8. 경부터 2014. 8. 6. 경까지 위 대전 동구 H에 있는 ( 주 )B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상조 등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① 위 회사 소속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② 위 ① 항에 따른 판매원 가입이 판매원 간의 권유 및 추천을 통해 설계사, 지점장, 지 사장, 팀장, 본부장 등 3 단계 이상의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③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 거래 실적에 따른 후원 수당이나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른 후원 수당( 관리 수당, 본부장 선 회비 수당, 교육훈련 수당, 기본 수당 등) 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ㆍ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 고단 3744] 피고인 A는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8. 경부터 2014. 6. 4. 경까지 혼례 ㆍ 장례 ㆍ 어학연수 ㆍ 해외여행 서비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