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5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이 과거 근무하였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웨딩, 장례, 크루즈 여행 등을 상품으로 하는 상조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가 영업하는 상품에 관심을 보이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2018. 6. 14.경 저녁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4. 저녁경 인천 서구 검단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부모님이 계시니 오늘 장례 상품에 가입하고, 다음 달에는 다른 상품도 추가로 더 가입하겠다, 현재 휴대폰 매장에 다니고 있으니 휴대전화기를 팔면서 네가 영업하는 상품들을 패키지처럼 소개해 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계속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상품 가입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결제는 차량으로 이동하여 카드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계속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네가 좋다, 사귀자, 우리는 오늘부터 1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무슨 1일이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 하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에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 ‘가방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가방을 잡고 뺏으려 함에도 이를 돌려주지 아니한 채 차량에 먼저 탑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동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 01:50경 인천 계양구 D모텔'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모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모텔 E호실 안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