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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170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장례, 웨딩, 칠순 ㆍ 팔순 잔치, 돌 ㆍ 백일 잔치, 어학 연수, 크루즈 여행 등의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판매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며 2013. 7. 25. 경 G 지사장으로 승급하고, 2014. 3. 1. 경 팀장으로 승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판매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직 및 퇴사 후 본인 관리 회원 또는 피해자 회사의 회원을 경쟁사, 유사 업종으로 이적을 권유하거나 종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계약하였고, 2014. 10. 경 ‘ 본인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동종 영업방식으로 영업하는 다른 회사( 이하 ’ 동 종회사‘ )에 겸직( 정규직, 계약 직, 독립된 위탁 판매자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

이하 동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에 보고 하고,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 영업 금지 등 확약서 ’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5. 경부터 2014. 2. 8. 경까지 사이에 1 구좌당 월 3만 원씩 11년 동안 합계 396만 원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448 구좌의 회원 가입을 받고, 2014. 7. 8. 경부터 2014. 10. 1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처 H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336 구좌의 회원 가입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명시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2014. 12. 20. 경 피해자 회사와 유사 업종으로서 경쟁사 관계에 있는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 준비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구 중구 I,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J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8. 경부터 2015. 2. 18.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등지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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