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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257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인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콜센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호텔카지노에서 정식직원을 모집한다, 호텔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환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인데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다음 날 아침에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호텔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는 2018.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D E 과장을 사칭하여 'D로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 추가결제와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 놓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0만 원, H은행 계좌(I)로 2,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13.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F은행 광장지점에서 위 5,000만 원, 2018. 7. 1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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