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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노49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장 상황을 수습하려는 경찰관에게 억지 요구를 하며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6 차례나 처벌 받고도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해 사면을 받자 다시 이 사건 교통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82』 피고인은 2016. 11. 28. 01:30 경 부산 동래구 C 5 층 ‘D’ 내에서, ‘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H으로부터 누구에게 폭행을 당했는 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장 H에게 “ 네 가 아까 반말 했지.

일을 좆같이 처리한다 ”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H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H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364』 피고인은 J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2. 27. 01:11 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마트 앞길을 벽산 블루 밍 아파트 방면에서 부산 대학교 북문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순간적으로 졸다가 핸들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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