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정751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검사
김훈영 ( 기소 ) , 문지연 , 이평화 , 김영빈 , 이현석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 변호사 박재영
판결선고
2015 . 10 . 28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P은 대전 유성구 * * 에 있는 ( 주 ) A , ( 주 ) B의 대표이사이고 , 피고인은 ( 주 ) A의 자문위 원 겸 2014 . 6 . 4 . 실시된 6 . 4지방선거 당시 K * * 도지사 선거 후보자의 미디어팀장 및 K * * 도지사 당선자의 경제정책보좌관이었으며 , L은 주점을 운영하면서 P의 사적인 업 무를 보조하여 왔다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 , 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 하 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대통령후보자등 ,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후원회 외의 후원회에는 각 500만 원이며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 을 기부할 수 없다 .
P은 2014 . 6 . 2 . 10 : 51경 K 후보자 선거캠프 미디어팀장으로 있던 피고인과 * * 도지 사 선거 상황에 대하여 통화하던 중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K * * 도지사 선거 후보자 에게 도움을 줄 생각으로 5 , 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고 , 피고인은 P 에게 후원회 계좌번호와 함께 기부 한도를 초과하는 후원금을 회사직원 , 가족 등 타인 의 명의로 나누어 기부하는 방안을 설명하는 등 P이 5 , 000만 원의 후원금을 K 후보자 의 후원회에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나누어 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
이에 P은 2014 . 6 . 2 . 17 : 31경 자신의 계좌에서 ( 주 ) B의 계좌로 1억원을 입금한 직후 비서인 J에게 위 ( 주 ) B 계좌에서 L의 계좌로 5 , 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 계속 하여 L에게 K 후보자의 후원회 계좌번호와 함께 「 P ( P 본인 ) , 강 * * ( P의 배우자 ) , 김 * * ( 아들 ) , 김 * * ( 부 ) , 장 * * ( 모 ) , 김 * * ( 동생 ) , L ( L 본인 ) , 강 * * ( 위 A 이사 ) , 김 * * ( 지인 ) , 박 * * ( 지인 ) 등 10명의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하면서 L의 계좌에 입금된 5 , 000만 원을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찾아 위 10명의 명의로 각 500만 원씩 나누어 K 후보자의 후원회 계좌에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 L은 , P이 L 본인을 비롯한 지인들 과 가족들의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 지인인 C에게 인터넷 뱅킹을 부탁하면서 C의 계좌로 5 , 0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C로 하여금 같은 날 19 : 54경 부터 20 : 12경까지 P과 그의 가족 , 지인 등 위 10명의 명의로 각 500만 원씩을 K 후보 자의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P , L과 공모하여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K * * 도지사 후 보자 후원회에 기부함과 동시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P , L , ( 생략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 생략 ) 의 각 진술서
1 . 수사보고 ( 후원회 후원금 수입 , 지출부 검토보고 )
1 . 금융거래자료 , 회계보고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1 . 2014 . 6 . 2 . 자 관련계좌 거래내역 사본 , 2014 . 6 . 2 . 관련자별 거래내역 사본
1 . 각 관련 통화내역 , 모바일 분석보고서 ( P ) , 모바일 분석보고서 ( 甲 ) , 통화내역별 모바일
메시지 복원자료 , 거래내역
1 . 후원회 수입 , 지출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1항 ( 연간 후원인 기부한도 초과의 점 )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2항 제2호 ( 연간 후원회당 기부한도 초과의 점 ) , 각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 제2조 제5항 (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 , 형법 제30조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은 P과 공모한 바도 없고 , P이 기부금을 분할하여 입금 한 것은 추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2 .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피고인은 2014 . 6 . 2 . 10 : 46 P에게 ' 급전화 ' 라는 문자를 보냈고 , 10 : 51부터 3분간 P 과 통화하였으며 , 통화 직후 P에게 ' * * 도지사 후보자 K 후원회 안내 ' 문자메시지를 보냈 다 .
나 . 피고인은 P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 같은 날 10 : 59 P에게 ' 어 법에 각자 해야 해서 . . . 미안 '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 같은 날 11 : 00 ' 직원이나 . 등등 부인 . . . ' ( 이하 위 각 문자를 ' 이 사건 1문자 ' 라 한다 )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1 : 05 P으로부터 ' 가족 : P ( 본인 ) , 김 * * ( 부 ) , 김 * * ( 제 ) , 장 * * ( 모 ) , 강 * * ( 처 ) , 김 * * ( 자 ) - 6명 , 직원 : 강 * * , 정 * * , 조 * * , 김 * * - 4명 . 위 10명으로 진행할께요 형님 '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 이하 ' 이 사건 2문자 ' 라 한다 ) 를 받고 11 : 05 이를 K 도지사의 보좌관인 김 * * 에게 전달하면서 P에게 ' 넵 ~ ~ 감사 '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3 .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의하면 , 피고인이 P이 연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기부하려고 했던 점을 알았고 ,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가 . 피고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P에게 급히 전화를 달라고 요청한 점 , 피고인은 거의 동시에 오 * * 에게 후원권유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받은 점 , 피고인은 같은 날 지인 서 * * 에게도 위 후원권유 메시지를 전달한 점 , 변호인도 피고인이 후원을 권 유하기 위하여 통화한 것이라고 변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사건 당일 P 에게 후원을 권유하기 위하여 전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 이 사건 1문자에 의하면 , 피고인은 P이 후원인당 연간 한도 내지는 후원회당 연간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하기를 원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
다 . 이 사건 2문자의 내용은 P을 중심으로 직원과 가족 10명의 명단인데 , 피고인이 P 에게 각자 후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지 5분만에 위 명단을 받았고 , 위 명단 에는 현실적으로 500만 원을 후원할 능력이 없는 , P ( 1984년생 ) 의 어린 아들 ( 2013년생 ) 도 포함된 점 ,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1문자를 통해 P이 K 후보에게 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 피고인은 P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하려는 점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 나아가 이 사건 1 , 2 문자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연간 한도 등을 잘 알 지 못했던 P에게 구체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기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보인다 .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 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그럼 에도 변론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 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나 이 , 직업 ,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