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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8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 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새 터 민들 로서, 2017. 2. 경 태국에 거주하는 피고인 A의 지인 D로부터 E 문자 메시지로 ‘ 북한산 필로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600g 을 1억 2천만 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 달라, 일이 성사되면 따로 성과 금으로 5천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 위 제안은 D가 그 지인 F( 가명) 과 함께, 북한산 필로폰 유통 조직을 적발, 검거하기 위한 경찰의 요청에 협조한 것으로 실제로 매수할 의사 없이 행한 것임] 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G 등 같은 새 터 민 인맥을 동원하여 필로폰 밀매조직 등과 선을 닿은 뒤, 위 조직 등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D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한편, D가 약속한 성과 금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3. 16:40 경 대구 서구 H 소재 I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위 G의 알선을 통해 소개 받은 필로폰 판매자 J을 만 나 그에게 현금 7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 팩 5개에 약 10g 씩 나뉘어 담긴 필로폰 합계 약 50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 가’ 항과 같은 날 16:45 경 위 주차장에 주차된 SM3 승용 차 (K)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통상 1 인 1회 투약분 약 0.03g 씩, 합계 0.06g) 을 생수에 용해한 뒤, 번갈아 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 가’ 항과 같은 날 18:00 경 대구 서구 L 소재 M 공원 주차장에서 위 J을 재차 만 나 그에게 현금 7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 팩 5개에 약 10g 씩 나뉘어 담긴 필로폰 합계 약 50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7. 4. 4. 13:35 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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