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9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개연성이 커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