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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3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양도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개연성이 커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 중 일부가 이미 인출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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