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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6 2016노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인슐린 의존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양도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개연성이 커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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