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5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개연성이 커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양도한 피고인 명의 통장 등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