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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5. 09. 07. 선고 95구138 판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에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에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내용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4.28. 신고. 94다23524 판결 참조) 제1,2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위 각 소유권경정 등이기의 원인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터에 피고가 제출한 전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원고들은 위 각 등기의 원인인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서 각각 제1,2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한편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민법조항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4.1.3. 원고 이행자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29,970,520원의 부과처분, 원고 장○○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4,925,7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시 ○○동 16의 1 대 181.8㎡와 그 지상의 건물(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10의 10 대 162㎡와 그 지상의 주택(위 대지와 주택을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소외 장○○의 소유였는데, 그가 1981.12.6. 사망한 뒤 제1,2부동산 모두에 관하여 1982.5.13.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소외 장○○, 장○○, 장○○의 명의로 위 사망일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3.1.12.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이행자의 단독명의로,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장○○의 단독명의로 각각 같은 달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각 그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4.1.3. 구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1,7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23524 판결 참조) 제1,2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위 각 소유권경정등기의 원인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터에 피고가 제출한 전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원고들은 위 각 등기의 원인인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서 각각 제1,2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한편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민법조항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어서(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7729 판결 참조), 원고들이 각자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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