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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5.25 2016가단505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19,51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5.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창녕군 C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유로폼 등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와 피고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단8070호 임대료 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임대료를 책임진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이에 대한 위 계약에 따른 연체이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계약에 따른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및 멸실료는 합계 76,862,411원인데, 원고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사이의 조정 성립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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