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5. 4. 00:12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505호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0세)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밀쳐 기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두부 타박상, 혀의 열린상처,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2. 2013. 6. 3. 0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D와 휴대폰으로 카톡을 하며 자신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통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3. 2013. 7. 4. 15:00경 위 같은 장소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E)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꺼내어,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휴대폰대리점에서 시가 952,87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매하는 등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고,
4.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G휴대폰대리점 판매자 H에게 자신의 카드인 것 처럼 속이고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휴대폰을 구매하여 시가 952,870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5. 2013. 10. 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308호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끊기로 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넘어트리고 발로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각서 등, 상해진단서, 계좌별 거래내역,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체크카드 국내외 승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