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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70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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