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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33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4.25㎡를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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