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 09:08경 대구 서구 내당4동에 있는 서부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당동 154에 있는 KB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에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다른 범죄로 인한 실형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