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89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사원으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합계 23,436,900원 중 4,100,000원만을 변상하였을 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딸을 부양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횡령액 중 9,000,000원을 변상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일부 금액이라도 꾸준히 변상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