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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06 2013노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의 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7호, 제8조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게임장 1일 수익이 800만 원 정도이거나 더 많을 때도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6, 317면), 원심공동피고인 A도 8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9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A는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A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11. 3. 28.부터 수익금 중 피고인이 1/3, 원심공동피고인 A가 2/3씩 가져가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97, 314면),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A의 진술 외에 달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2. 18.부터 2011. 3. 21.까지 32일의 영업기간 동안은 1일 평균 8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되고, 2011. 3. 28.부터 2011. 7. 12.까지 107일의 영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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