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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7 2013가단5217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F에 대하여 가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5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 5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2000. 7. 12. 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고, 2000. 7. 14.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며, 2003. 7. 30.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F에 대하여 가진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 5부동산에 관해 2003. 2. 3. 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고, 2003. 2. 5.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F은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된 2012. 12. 17.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제4부동산을 위 2003. 7. 30.자 공동근저당권의 담보물로 추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E는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 29. 광주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F의 장모인 피고 B은 2013. 3. 13.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바. 광주지방법원은 2013. 12. 26. 피고 B에게 14,000,000원, E의 상속인인 C에게 합계 68,330,245원을, 원고에게 8,174,31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 및 C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12. 3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아. C는 2014. 12. 7.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 D 및 H, I, J은 2014. 12. 1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C의 상속재산을 피고 D이 소유한다고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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