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3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간 미싱 1대가 피해자 E로부터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이를 편취할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미싱(이하 ‘이 사건 미싱’이라 한다)을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편취할 의사로 F을 기망하여 이 사건 미싱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4. 4. 7.경 언니인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던 ‘D’에서 망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가게에 온 피고인에게 마네킹, 그릇, 이불과 한복 등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미싱을 가져 가라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망인이 아끼던 이 사건 미싱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자매인 H과 상의하여 세례명이 ‘O’인 여자(이하 ‘O’라고 한다)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다. ‘D’의 2층에는 숙련된 기술자가 쓰는 제대로 된 미싱이 오른쪽에 1대, 오래되어 낡은 미싱이 왼쪽에 2대 있었는데, 이 사건 미싱은 오른쪽에 있던 것으로 피해자가 O에게 보내주기 위하여 노란색 끈으로 묶어 표시하였으므로 나머지 2대와 확연히 구분되었다. 라.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미싱을 보았고, 가져갈 짐이 많아 O가 차로 실어다 주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미싱을 가져가지 아니하였다.

마. 피해자는 철거업자인 F에게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미싱은 합정동으로 보내달라고 하며 주소를 적어 주었고, 나머지 미싱...

arrow